함양군 고시 제2025 - 658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6조에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2025년 5월 13일함 양 군 수1. 목 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고시 하고자 함.2.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6조 나. 「행정절차법」제46조 다.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제6조3. 예고기간 : 2025. 5. 13. ~ 6. 1.(20일간)4.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간 내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5. 5. 13. ~ 6. 1.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960-5763) 라. 제 출 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마.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055-960-6230)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주민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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