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124호함양군관리계획(함양공설운동장), 조성계획(운동장)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변경)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447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함양공설운동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5년 5월 15일 함양군수 가.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붙임1 나. 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 다.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3) 지형도면승인고시도(축척 1:1,000) 다. 관계도면, 편입토지조서 : 붙임3, 편입토지조서(열람장소에 비치) 바. 열람장소 : 함양군청(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2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