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자율적인 시험종사자 수당 결정 권한 부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기준 신설 △조례 목적 규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 자치법규임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상현 의원은 “현재 경남도는 인사혁신처 기준(1일 6만 원)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2011년 이후 13년간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시험운영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23일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