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626호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5월 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2. 개정 이유 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관련 규정 명확화 나. 민간위탁 관련 성과평가 관련 규정 추가 3. 주요 내용 가.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 제1항 - 민간위탁 신규계약 시 의회동의 및 승인규정에 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 나.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재위탁 및 재계약 성과평가 결과 제출 포함 다. 제12조(재위탁) - 삭제 - 재위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과 동일하게 적용 라. 제13조(재계약) 제4항 – 삭제 - 재계약 동의 간주 규정 삭제 (재계약에 관하여 미리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 군의회의 동의 간주) 마. 제17조(성과평가) - 신설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신설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우50036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4210, FAX : 055-960-5712, e-mail : theshot23@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421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법예고 : 2025. 5. 2. ~ 2025. 5. 22.(20일간)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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