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길을 나선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동시에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위험 요소도 함께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298천대로, 2023년 말 대비 349천대가 증가했으며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 연평균 3799건에 달한다. 자동차는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류에 불이 붙어 빠르게 화재가 확산되며,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부품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연료가 화재에 빠르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차량 내 소화기 배치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되어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비 시 유의해야 한다. 권장 비치 장소는 차량 유형에 따라 다르다. 승용차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시트 하단, 11~15인승 승합차는 조수석 주변과 2열 좌석 뒷문 부근,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이나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이 적합하다.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빠르게 발생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화기 한 대가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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