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발령되는 조치로,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수수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 협의 자제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함양군은 설 명절 기간 동안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해이를 점검하고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청렴한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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