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376호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2월 26일 함양군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상위법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운전원 폐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급이 변경됨.2. 주요내용(함양군 공보 제897호 참조) 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0조 및 제5장) 나.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4장,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3. 예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5.(20일간)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15일(수)까지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ypek@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50(FAX 055-96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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