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 피해를 중심으로 함양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권)에서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정광석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이상 고온으로 인한 사과 열과(裂果) 피해가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본지 24년 11월27일 ‘보험 혜택 없는 열과 피해, 농민들 어찌하오리까’ 보도 참조)    정광석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이 도비 매칭으로 14억31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열과 피해는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열과 피해에 대한 지원은 현재 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별도의 재난지원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밀양시에서는 열과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함양군에서도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밀양시는 2024년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열과 피해에 대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과 열과 피해율이 2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1ha당 27만6000원을 지원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 농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함양군은 열과 피해 농가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광석 의원의 지적처럼,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군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열과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 및 중앙 정부 건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함양군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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