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는 7월8일 함양군 함양읍 소재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40여명에 대해 법질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가 인력 부족으로 고용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간 법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다툼 발생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 해소키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함양군와 함양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경찰에서는 외사특채 출신인 경찰관 등 2명이 현장에 진출해서 「교통질서 등 국내 법령 및 관련 사례」, 「외국인 사건·사고 등 불이익 발생 시 구제 절차를 교육」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구현진 범죄예방과장은 “계절 근로 외국인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법 상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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