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마을 ‘새뜰사업’ 논란(2024년 3월25일 ‘제재부가금에 경찰조사까지 탄식하는 주민들’ 보도 참고)과 관련해 황산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황산마을 전 이장 A씨와 지붕개량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 관계자 B씨를 공문서위조 및 보조금부정수급,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5월23일 “새뜰사업 지붕개량사업과 관련 두 당사자는 지붕면적을 위조해 보조금을 과도 수급하고 계약서를 위조했다. 서로 결탁해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마을 재산을 판매했고 또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뜰사업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은 책정된 자부담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 받아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시행업체의 보조금 뻥튀기 의혹도 함양군에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은 주민들의 피해사항과는 별개로 허위나 거짓으로 준공이 났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처벌 받아야한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 환수조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주민들은 함양군의 고발 조치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보조사업자 권한인 시행업체 선정이 마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붕 설계 과정에서 개입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신청서 서명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의혹 문제 등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대책위는 추가로 지붕개량사업 외 나머지 새뜰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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