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4-6호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 2. 9.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상위법령 법 조항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 및 보완하고 관련 문구들을 상위법령과 통일시키고, 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지역보건법」제25조의 상위법 문구 순서에 맞춰 “진료비 및 수 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1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법조항 변경에 따라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여 징수한다”를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함(안 제3조) 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개정과 관련하여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민원명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X-선 간촬, 성병검사, 감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에서 “X-선 직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성병검사”로, 제5조 개정과 관련하여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1항, 안 별표) 라.「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5항과 관련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내용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민원명 신체검사 중 중기면허”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함(안 제7조제1항, 안 별표) 마.「지역보건법」제25조의 상위법 문구 순서에 맞춰 “제8조(진료비및 수수료 감면등)”을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등)”으로“진료비 및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8조)4. 개정 조례안 : 함양군 공보 제852호 참조5. 입법예고 기간 : 2024. 2. 9. ∼ 2024. 2. 29.(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2. 9. ∼ 2024. 2. 29.(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참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2) 전화 : 055-960-8041 / FAX : 055-960-9028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41)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전화 : 055-960-8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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