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한상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배상과 관련해 2021년 11월, 국회 소병철 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거창사건에 대해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과 지원을 보장하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상현 의원은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6일,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곽영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