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월19일 오전 함양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권대근·서영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KBS 뉴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 편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 및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을 올려 연봉 2400만 원을 수령했으며 8년 6개월 간 함양군과 9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건설회사는, 서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배우자로, 당선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지인으로 바뀌었다”며 “서영재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해, 위반의 3관왕을 달성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권대근 의원은 지난해 12월8일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함양군 관계자를 군의회로 불러 함양군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권 의원은 지자체와 인사권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인 인사·승진과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군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농락하며 법 위에서 군림해도 함양군의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롭게 동료애를 과시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지방의회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눈치가 보여서라도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개회하고 해당 의원을 징계한다”고 말하며 준비한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개회 촉구 의견서’를 박용운 의장에게 전달하며 재차 두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박용운 의장은 “이미 서영재 의원의 경우 작년 12월 퇴사를 했고 3월 임시회 및 정례회 들어가는 첫 회기부터 상임위 조정을 재배정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권대근 의원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근무성적평정이 끝난 후에 나눈 대화다”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함양군농업인단체연합회 노기환 사무국장은 동료의원을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번 사안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행위임으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의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원은 군민들에게 귀감이 돼야 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징계요구를 위한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를 보이며 고성이 한때 오갔으나, 의장이 시민단체협의회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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