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4. 이전등록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또는 공매 하거나 법원이 판결, 법인 합병의 이유로는 확정일 또는 촉탁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보통 이전등록 할 때 구비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법인사업자 소유차량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할 때는 생략가능)이며 대리인이 신청 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 이지만 이외에도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즉 매매로 이전할 경우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와 양도인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증서를 첨부해야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할 때에는 사망일과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또 상속동의서를 작성하고 상속 포기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경매 및 공매로 인한 이전, 법원판결, 법인 합병에 의한 이전 등 이전 사유에 따라 첨부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등록관청에 사전에 문의를 하고 난 후 등록하기를 권한다. 중고차는 정식으로 등록된 중고차 상사, 인증 중고차 업체 등의 경로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대신할 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고 등록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전 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 신고를 해야 하며 자동차의 압류나 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시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이전등록신청 시 수입증지(경남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정부전자수입인지(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면제되어 공채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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