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3.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1.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또는 이전등록한날로부터 60일 이내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3.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남00가0000에서 00가0000으로 변경)4. 승용·긴 번호판인 경우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5. 용도변경(자가용, 영업용)6. 등록번호판을 도난, 분실했을 경우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를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영업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인 소유자는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경남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했고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예:경남00가0000)인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지역번호인 차량을 이전하거나 훼손으로 인해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땐 전국번호로 바꿔야한다.소요비용은 수입증지 1300원과 등록세 1만5000원이 부과되고 번호판 제작비용은 별도이다. 함양군은 전입자(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사람)를 대상으로 번호판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입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번호판 제작 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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