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함양군 선거구 출마자 31명 중 11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들이 6월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검증을 거친 후 오는 8월12일(선거일후 60일 이내)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법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선거 함양군 선거구 후보자 31명 중 51.6%인 16명은 유효 득표의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당선돼 선거에 쓴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반면 11명(35.5%)의 후보는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4명(12.9%)은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는다. 함양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서춘수 당선자(39.86%)와 자유한국당 진병영(38.23%)·더불어민주당 서필상(21.89%) 후보가 15% 이상 득표에 성공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다. 도의원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임재구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후보가 각각 52.08%, 35.26% 득표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는다. 반면 무소속 임재원 후보(12.65%)는 득표율 15%를 넘지 못해 절반만 보전 받게 됐다. 군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영재·이영재·홍정덕, 한국당 황태진·정현철·이경규·김윤택·강신택, 무소속 이용권 후보 등 당선자 9명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13명의 후보가 출마 4명을 뽑은 가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이영재(20.13%) 당선인을 제외한 한국당 황태진(11.09%)·무소속 이용권(10.59%)·한국당 정현철(10.25%) 당선인은 15% 이상 득표하지 못했지만 군의원에 당선돼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군의원 선거 낙선자 중에서도 무소속 박용운 후보와 한국당 박병옥 후보는 각각 17.79%, 16.06%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한편 무소속 박준석·강찬희·한국당 박성웅 후보는 13.46%~11.65%를 득표해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가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서진교, 한국당 박기정·강정수, 바른미래당 권대근, 대한애국당 박만호, 무소속 유승학·박환채·이정규·김점옥 후보와 다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재윤·김종덕 후보 등 11명은 10% 이상 득표에 실패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관련 문의가 많다”며 “후보자들이 제출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선거비용이 합법적으로 지출됐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함양군수 선거 1억1400만원 △도의원 선거 4600만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 3800~3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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