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도의원 문정섭연중 각종 '날'은 3월3일 납세의 날을 시작으로 무려 42일의 날이 있지만 유독 일반직 공무원의 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 무려 10일간이 있고 10월에도 국군의날을 비롯하여 노인의날. 문화체육의날. 경찰의날. 교정의날 등 10일이 있어 5월과 10월의 각종 날을 합하면 20일간으로 전체 42일 중 약 50%가 편중돼 있다.봉급자들은 5월과 10월이 되면 특별히 보너스를 받는것은 없지만 각종행사며 찾아가서 봉투를 줄곳이 많아 내심 고민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특히 자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나 각급의원들 그리고 단위기관이나 단체장과 각급 조합장들은 사실상 인사하기가 바쁜 최악의 달이기도 하고 자칫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달이기도 하다.반면 1∼2월과 7∼8월은 겨울과 여름철이라 지정된 날이 하루도 없다. 이중에서 공무원들이 하루 쉴 수 있는 날은 3월13일 기상의 날을 비롯하여 과학의날. 정보통신의날. 스승의날. 건설의날. 철도의날. 국군의날. 경찰의날. 교정의날. 소방의날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유독 일반직 공무원의 날은 없다.더구나 일반직 공무원 중 직열별로는 토목직. 지적직. 환경직. 기능직(운전직) 별정7급의 진료원 등은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1년에 한번씩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금을 만들어 청원경찰들처럼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하여 조직 내 인원의 증원. 직급의 상향조정. 상위직위의 다변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지방공무원정원의 60%를 차지하는 행정직 등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사람과 관계되는 날 외에 물과 바다의 날 등 환경과 관련한 날 외에도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날. 직업과 관련한 농업인의 날 등도 있다.국회는 연중 싸움질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하루빨리 정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날도 제정 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