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겨울철 산불에 대비해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한 입산 통제에 들어간다.산불조심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로 함양읍 죽림리 산40번지외 953필지 14.1830000㎡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입산통제 구역은 백운산. 황석산 등 14곳 15개 등산로다.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을 위해 삼봉산. 기백산. 오봉산. 지리산둘레길의 7곳 코스는 상시 개방한다.군은 입산통제기간 허가 없이 산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림·숲가꾸기·사방·벌채·임도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설치. 병해충 방제. 학술연구 및 자원조사. 군 작전업무 수행. 송·배전선로 점검 및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입산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 산림 내에 사는 주민이 일상적인 생업을 위해 입산하거나 성묘 또는 분묘 설치를 위해 산에 들어가는 경우 입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군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해지고 잡풀이 말라가는 겨울철에는 작은 실수에도 큰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지역의 주요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입산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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