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도의원 문정섭"인사(人事)는 만사다"인사는 50%만 만족이면 잘된 인사다는 말이 있듯이 그 조직이 잘되려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야 하고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사다.공직인사는 대체로 6월과 12월 정년퇴직 후 1월과 7월에 대대적으로 한다. 이때는 퇴직자의 숫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현원의 4분의1 정도가 대상이 되며 동일부서에서 2∼3년은 근무해야 하나 문제는 연2회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잦은 인사를 하게된다.이외에도 인사의 요인은 새로운 기구의 증설과 기구개편. 그리고 군입대나 제대복직. 장기휴직과 교육. 파견근무. 불의의 사건 사고로 결원이 생기거나 징계처분자 경우. 타자치단체에 근무하던 직원이 부모 봉양사유 및 부부 합산을 위한 연고지 배치 등으로 고향에 오는 경우 등 최소한의 인원에 대하여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이미 공개채용으로 사전에 확보되어 있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신규발령 하거나 제대복직자를 임용하게된다.인사를 하려면 대상자들의 최초임용과. 당해직급 및 직위. 부서 이동 연월일을 파악하고 부서의 선후배 관계. 지역의 연고. 부부공무원. 형제자매. 부자관계 등 가족관계를 파악 이들이 동일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통근거리. 실과소와 읍면 등 단위기관의 여직원비율. 직급별 직열별 정현원. 가임 여직원들의 출산예정일 등도 고려대상이다.승진의 경우도 실과소장들의 평정을 존중 임용 연월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경력자를 우선해야 불만의 소지가 적다.이렇게 짜여진 인사안도 민선군수들은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봐주기 인사를 하다보면 틀이 깨져 인사 후 뒷여론이 무성한 경우가 잦다.그리고 현실적으로 읍면장은 당해지역 군의원들과도 사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고 군의회 의사과에 근무하는 과장이나 담당주사 직원들도 전입과 전보에 사전조율과정에서 인사의 비밀이 누설되곤 하는 폐단이 있다.특히 부동산투기나 주식거래. 음주. 가정문제.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영어 중국어 일어 등 교육만 받으려 다니는 직원. 가정과 이웃 직장 사회에서 자기위주로 불평불만만 하고 조직을 욕만하는 직원 등 문제의 직원들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전입을 꺼려하여 일정비율 단위기관마다 1명 정도로 배치하는 일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적 건축 산림 등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들은 승진기회가 적어 자칫 나태하거나 부정과 부조리에 개연성이 많아 모 군수는 과 전체직원을 전보한 경우도 있었다.함양군의 경우. 93년부터 읍면직원 군청전입시 강등제도를 없애고 승진 후는 당연히 읍면 근무를 하는 순환보직제가 정착이 되어졌고 이때 처음으로 읍면6급 3명이 본청으로 전입되어 읍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도 하였다.인사를 하다보면 행정과장이나 읍장 등 일부 직위공모제 직위 외는 경험자를 우대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어 인사나 예산. 감사. 세출 등 직원 때 경험자를 담당주사로 발탁하게 되고. 때로는 경찰서 정보나 주재기자들의 정보. 청와대나 감사원 등 상부기관의 진정민원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이나 리동장. 단체장들과의 갈등이 있는 직원도 인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타 시군에서 전입을 오는 자는 읍면 배치가 쉽고 공무원이 구속되어 재판이 계류 중일 때는 직위해제의 절차를 밟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임이나 파면이 불가하다.직장이 화기애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상하간에 유대가 좋아야 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분위기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급직원의 감시감독뿐 아니라 사생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 고민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상사로서의 존경을 받게된다.오는 10월26일은 우리군 군수를 새로 뽑는다. 공직자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줄서기를 하다가는 보복인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열심히들 공무에만 전념할 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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