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군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구제로 환원될 것이 유력해 지면서 기초의원에 대한 지각 변동이 급변할 전망이다. 김영선의원(정무위원장)이 지난 4월20일 14인의 의원들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의 중선거구제의 문제점과 의원정수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3월)을 들어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라고 돼있다. 현재 심사계류 중인 이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10월30일 간사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또 오는 11월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법 105개를 상정하기로 했다.특히 지방선거의 이슈가 되고있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의원정수. 여성의원 참여확대 3가지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여야가 공감함으로써 연내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는 의원정수에 관해서는 헌재에서 올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의견을 낸 만큼 정수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개정 법률안은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 읍·면·동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면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라고 돼있다. 또 산정된 의원 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전체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단수로 규정한다.이 개정안대로라면 함양군은 읍면당 1명씩 선출되어야 하나 의원정수와 인구비례를 골자로 하는 단서 조항에 대한 논의가 주요 사항인 만큼 함양군의 경우 인구 상향선을 1천5백에 두는 것이 유력하다는 의견이다. <우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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