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읍·면 단위에서 행정구역 최소 단위인 리(里)단위로 축소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반출 금지구역 면적이 국토의 13%인 134만ha보다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산림자원의 활용 촉진은 물론 산주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규제개혁과제 중 정책수혜 국민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대폭 완화 정책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그 동안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3km이내의 읍·면·동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구역에서 조경수 등을 제외하고는 소나무류의 이동이 제한되어 왔다.또한 반출 금지구역을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면적이 넓은 읍·면의 경우에는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5∼6km가 넘는 지역이 반출금지 구역으로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류의 재활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산주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