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10월8일부터 20일까지 13일 동안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해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내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함양군 조례 재ㆍ개정안에 대한 심사ㆍ의결함으로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임시회 회기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전 읍면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하여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5건 등 총22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 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했다.내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6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함양상림 주변부지 매입 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나 백전면 백운리 영은사지 석장승 주변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어 매입계획 부지중 일부 필지를 제외시켜 수정가결했다.또한 조례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장 1명당 당초 지급대상 '중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을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간100∼150만원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최근 전문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환경부 시행지침이 2008년 5월에 폐지됨에 따라 함양군 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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