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거창지청(지청장 여환섭)과 (사)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현덕)에서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30일 거창지청 회의실에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선정 생활안정자금을 전달했다. 이날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자 중 피해자 김모(남.41)씨는 싸움을 말리다 피의자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가 구속되고 아무런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수백만원이나 되는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의료비와 생활안정자금을 전달하는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7명에게 피해자지원자금으로 일천백오십만원을 전달했다.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계속 발굴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제대로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며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함양지구(회장 김윤세)는 “함양지구에는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가 없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범죄자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를 못하는 주민들은 함양지구센터로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지구센터전화 964-8899) (피해자상담/창원지검 거창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45-2325∼6) <김연은 객원기자>nugal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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