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전국 81개 시·군·구에서 안전도시 사업을 공모.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내용. 추진 의지. 기대효과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해 20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어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9월 24일 3차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PPT 발표평가를 통해 함양군 등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함양군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익산시. 대전 대덕구. 대구 동구. 광주 남구. 강원도 횡성군. 전남 장흥군 등이다.한국형 안전도시(Safe City)는 국정과제인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실현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사업을 지자체와 주민. 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해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군은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사업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사업 △스쿨존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조성은 하림복원 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어린이 교통 안전학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장. 풍수해 및 소방체험시설. 생태 체험시설 등을 설치해 도민과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해 주목된다.이번 군의 안전도시 선정으로 경남도와 함양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하회영 기자>news-h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