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일부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종전에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경우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제도는 등록제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말소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사실 통지·공고 후 1년이 경과하면 2회 이상 공고(1주일씩)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의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것을 개선한 제도이다.또한 프리미엄 등기제를 실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가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서에 프리미엄 등기배송신청 및 등기료 3천원을 납부하면 우체국 집배원과 업무처리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 담당직원이 등기번호를 확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배송완료 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 대체하게 된다.오는 14일부터 실시하는 온라인 전입신고제는 가정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온라인신청을 하면 신청정보가 G4C와 새올행정 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전송되어 주민등록 담당자가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입처리를 하게 되는 등 위 3건의 개정법률은 주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다.이에 군은 함양읍을 비롯한 각 읍면은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