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천사령)은 2009년 6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 261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9월23일 오후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강을안 부군수(위원장) 주제하에 심의위원. 감정평가사. 조사 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했다.부동산의 평가는 함양군내의 토지의 필지별가격 및 주택(토지포함)의 가격을 매년 1월1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여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번 6월1일 수시분의 경우는 재산세의 납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인 관계로 1월1일부터 5월31일 동안 변동(신축. 증축. 파옥. 분할 합병 등) 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결정공시 하는 것이며. 이는 9월30일 결정공시되며. 10월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11월중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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