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에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 담당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침으로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의결된 조례안건을 살펴보면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4월1일자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가결 했다.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포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또한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창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함양군내 용도지역 중에서 농업인 주택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완화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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