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ㆍ의원ㆍ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1년 365일)되고 있는 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9월 2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 달간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ㆍ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함양군선관위는 우선 안내ㆍ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관기관ㆍ단체. 정당관계자.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ㆍ면담하거나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감시ㆍ단속 대상으로는 ◇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상 허용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등을 벗어난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ㆍ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다.한편. 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신고ㆍ제보 전화 963-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