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행 한나라당함양사무국장"군수하고 군의원의 공천제는 제발 없앴으면 좋겠다! 그놈의 공천제도 때문에 유권자간에 서로 편이 갈라져 갈등만 초래하니 백해무익 아닌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수도 없이 듣는 소리입니다.사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선하고. 예산 및 한 해의 결산을 검사하고 감사하는 살림살이 감시자로서 고도의 중앙정치 행위에 연계하여 작용하는 권한과 행위들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이러한 제도는 법익(法益)이 없다는데 공감도 갑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생각을 달리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참정권과 더불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정치는 대중 또는 특정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규합하여 정당이 탄생하고. 당해 정당은 자기정당의 이념구현에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직선거 후보로 공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고(정책의 심판). 당선된 자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소속정당의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정치를 수행하게 합니다. 만약 당선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판이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소속 당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입법기관 의원들이 입법과 예산의 승인 부분에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소속당의 철학을 벗어날 수는 없게 됩니다.이러한 이치를 우리 함양군과 같은 작은 자치단체에 접목을 시켜보면 공천제도에 대한 색다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법도 합니다. 삼권분립. 참정권. 정당정치와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은 결국 독재정권의 출현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음은 기초상식이고. 그러한 장치의 중요한 요소는 '견제'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경우. 주민이 의지할 곳은 의회뿐이게 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국민수요와 보편적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만약 차기 당선을 노려 포퓰리즘(인기영합적)에 입각한 대형 조형물이나 공원조성. 지성을 무디게 하는 수많은 행사에 예산을 과다 편성코자 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기구가 지방의회인데. 의회가 이러한 예산편성 행위를 다수 군민의 의사로 판단했거나 또는 간과했을 경우에는 이를 견제할 다른 어떤 장치도 없는 것이 무소속 단체장의 당선이 가져올 수도 있는 우려되는 현상입니다.그러나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실용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예산의 편성을 확대 재생산(투자형식 또는 생산적 복지)방향으로 편성치 아니하고 분배(자본이 소멸되는)에 치중하거나 서민경제와 관계가 없는 거대 국고보조사업을 전개하여 귀중한 교부세를 사용한다거나. 그 반대로 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성장위주로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서민경제를 도외시한다면. 우선 같은 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이 소속당의 철학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먼저 이를 견제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기초의원공천제의 폐지로 이마져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은 당해 단체장을 공천시킨 소속 정당의 당원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정책을 따르도록 방향의 선회를 강력 요구하게 됩니다.물론 군민들의 생각이 내가 안겨준 국가정권의 철학 따로 두고. 지방정책 따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정당정치의 이념이 흐려지게 되고. 통제가 없는 단체장의 권력은 엄청난 지방교부세를 손에 쥔 채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한을 갖게 함으로서 봉건시대 영주의 권력에 비견할 힘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당선자와 당원이 함께 하는 책임정치'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든. 선진당이든. 또 한나라당이든 정당의 공천을 받아 탄생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이념에도 맞고.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어쩌면 바람직한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를 전제로 한. 교과서적인 희망사항일지도 모릅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주장처럼 지방선거 공천은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에게 많은 갈등을 초래하여 왔음은 사실이고. 탈당-무소속 출마의 악순환으로 정당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경험과 사례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쉽사리 폐지될 공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되는 법률이라면. 한편으론 유권자님들이 운용하기에 따라 순기능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을 한번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