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지사(지사장 이병국)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과다한 추가부과나 반환을 방지하고. 특히 보수가 인하된 가입자가 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추진기간은 9월1일∼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사회보험EDI로 지사에 제출하면 보수변경 월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한다.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