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지곡농협(9. 15). 산림조합(9. 29). 안의농협(12. 29) 조합장 선거를 비롯해 내년 초 3개(함양축협. 함양농협. 수동농협)의 공공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면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섰다.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지역에서는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로 변질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군선관위는 이러한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감시·단속해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올해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송. 소형인쇄물 발송.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가지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할 수 있다.한편. 함양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홍보현수막 게시. 위원장 공한문 발송. 각종 조합원모임 대상 면담·안내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안내·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한다.불법선거운동을 신고(전화963-2409. 7084)할 경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