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성범의원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업인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해 생산과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해 품질관리. 부정유통방지와 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해 산양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과 관리 그리고 산림경영 및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산림자원은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수원함양과 대기정화.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임업인들이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양삼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부정유통 방지와 품질강화로 인해 판로가 확보되어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양삼 생산 재배농가는 1.879호 5.650ha의 재배면적에서 2008년 생산량은 19톤. 138억원이 생산되었으며. 고가품이므로 도난방지를 위해 몰래 재배하는 농가를 고려하면 생산량 및 생산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