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해 지난 13일 함양군공무원. 함양군청소년종합지원센터. 경찰. 교육청. 각 고등학교. 범죄예방함양지구협의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단속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및 고용여부.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등이며 업주들에 대한 사전계도 활동으로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양군은 8월말까지 민관합동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비행 기회 사전차단 및 건전한 청소년 성장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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