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를 통하여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은 186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9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 소년 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된 이래 성폭력사범(1994). 성인 일반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 성매매사범(2004)까지 그 대상을 확대 · 실시하여 오게 된 것은 보호관찰을 실시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인권 친화적 형사정책이다.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가정 · 직장 ·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고. 교도소 수용시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교도소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 제도라는 것이고. 둘째는 뜻 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가능하다. 보호관찰은 1841년 미국 보스턴의 존 오거스터스(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법원 판사로부터 인수하여 개선시킨 것이 효시로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와 함께 범죄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벌써 20주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거청보호관찰소에서도 지난 7월 1일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바 있었다. 거창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20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 ‘전자감독 아동 유괴범 확대’. ‘벌금 미납 사회봉사명령 제도’ 등 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문 · 방송 등에 기고하여 경남도민들이 보호관찰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 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시설내 처우를 받은 사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이웃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이기에 보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공존해 나가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