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경찰서 수사과 김민국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자녀납치를 가장한 전화사기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다. 살려달라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려주며 돈을 요구하는 흔해 빠진 수법이 아니었다. “철수(가명)를 데리고 있다”아이의 어머니는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이 철수였기 때문이다. 전화사기범들은 이제 개인정보까지 알아 내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있다. 다행히 철수 어머니는 충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에게 연락해 학원에서 무사히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더욱더 진화하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정보로 무장한 전화사기범들에게 우리는 정말 백전백패를 당할 수 있다. 사기범들은 내 초등학교 동창 영희로도. 내가 가입한 스키 동호회 회장으로도 위장해서 회비가 밀렸다며 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자신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누구라도 속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전화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얻는 곳은 주로 인터넷이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동호회 사이트 등에 게시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다. 소도둑을 잡는다고 소도 찾는다는 법은 없다. 자신이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나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