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약관리법 제1조(목적)'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신 의원은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의 제2항과3항을 신설하여. 농진청장과 시·군·구청장이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3월과 4월 2개월 동안 농민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안전 실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약을 선택하는 방법은 ‘농약판매상의 권장’이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 선택한다는 응답이 339명(67.4%)이었다. 또한 농약의 사용량을 ‘사용설명서보다 많이 살포한다’는 응답이 24.5%(128명)나 되었다. 반면 최근 1년간 ‘농약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농민은 31.6%(106명) 이었으며. 사용설명서를 ‘가끔 읽는다’거나 ‘읽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1.1%(164명)이었다. 농약사용에 대한 특별한 교육 없이 과거 경험이나 농약판매상의 권장에 의해 선택하고 사용하다보니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용한 농약 용기의 처리방법에 대한 응답에서는 ‘수거함에 넣는다’가 56.7%(281명)인 반면 ‘소각처리한다’ 23.6%(117명). ‘일반쓰레기장에 버린다’ 16.7%(83명)로 약 40%(200명) 이상이 정상적으로 수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약중독 사망사고는 2003년 3.591명. 2004년 3.890명. 2005년 3.527명. 2006년 3.201명. 2007년 3.350명이다. 이중 농약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2003년 3.301명(91%). 2004년 3536명(90%). 2005년 3.126명(88.6%). 2006년 2.747명(85.8%). 2007년 2.935명(87.6%)으로 자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을 제외한 농약중독 사망자수도 2003년 290명(8%). 2004년 354명(9%). 2005년 401명(11%). 2006년 454명(14%). 2007년 415명(12%)으로 전체 농약중독 사망자수의 매년 8~14%를 차지하고 있다. 농약중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대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로 인해 ‘과다 사용’이나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는 농약병으로 인해 농촌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약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약의 과다 사용과 불의의 사고를 막고. 버려지는 농약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촌 환경오염을 막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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