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지난 7월13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7월24일까지 12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춘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두식)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례 5건을 심의하고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정례회 중에는 7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26건(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5건. 건의 4건. 수범사례 2건)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 전반에 걸친 견제기능과 함께 군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 4.009억원. 예산액 3.934억원. 세출결산액 2.714억원. 세계잉여금 1.295억원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등 개선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조례안으로 이창구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선정. 후보자 추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할 것과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현물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접수된 조례안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여 직급별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생산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함양군 산삼연구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구소기능을 산삼에서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연구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나 원본에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번 제165회 정례회에서는 역대에 볼 수 없는 열정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한 단계 성숙된 의회 상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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