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4월 중순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툼을 하다 모의권총으로 버스기사를 위협한 사건을 비롯해 7월초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의총기를 이용하여 유리 BB탄을 발사 버스 유리 10장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모의총기를 이용한 사건 및 모방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7월말까지 모의총기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모의총기류의 기준은 외형상 금속 또는 금속 외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금속 또는 금속 외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mm미만인 것과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0.02㎏/m 통상 1m거리에서 A4용지 5장 가량을 관통하는 수준의 에너지)를 초과하고 순간 폭발음이 90db을 초과하거나 가연성 불꽃을 내어 외관상 실제 총기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에 수출을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단순히 소지만 하여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완구용총 제조소와 인터넷. 노점상. 재래시장. 학교주변 완구점. 할인마트 등 판매업소. 공구상등 불법 제조. 개·변조행위. 인터넷상에서 모의총포의 위력과시 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 모의총기 소지의 사회적인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의총기에 대해 자진폐기 등을 유도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