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이종성)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60세 이하)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0.000㎡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는 940-5522(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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