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상영이 의무화된다. 이에 거창소방서(서장 최기두)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침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며. 유예되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동 의무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1년3월24일까지 해당업소에 비치 및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사항은 거창소방서 예방대응과(전화940-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