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함양군양파작반목반연합회 임재원회장이 함양농협본소 앞에서 양파수매가격이 부당하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양파농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양파수매가격 8.000원 이게 웬 말이냐? 농협은 농민을 위한 정당한 가격을 내놔라” 함양양파작목반연합회(회장 임재원) 회원 및 양파농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파수매가 재조정을 위한 촉구대회를 지난 10일 함양농협 앞 한들 주차장에서 가졌다. 이들은 “함양농협측이 지난 7일 2009년산 양파수매가 결정에서 상인만을 위한 양파가격을 결정했다”며 양파수매가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는 “전국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 경북 김천. 경남 창녕·합천 등이 잠정가격을 7.500원으로 정하고 차후 함양양파 수매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함양이 8.000원으로 양파가격을 정한 것은 농협간 담합 의욕이 농후한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농산물 공판장에서 등급별 차별은 있으나 10일자 진주 농산물공판장 양파거래가가 12.000원(20㎏ 기준)을 호가했다. 이는 함양농협에서 수매하는 기준 등급의 양파다. 임재원 회장은 “양파가격 결정에 있어 함양양파작목반연합회의 담당자 참여를 거부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농협의 이사와 농협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양파농가를 회의에 참석케 해 상인이 제시한 가격을 수매가로 결정했다”며 “함양농협이 정한 가격에 정당성이 있다면 공개 가격토론을 제안하며 아님 즉각. 기존의 가격결정을 철회하고 가격을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농민이 주장하는 가격은 지난해 수매가격인 10.500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함양농협측은 "지난 8일 기준 농협 가락공판장 1등급(20㎏ 기준)에 10.600원. 2등급에 9.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농민이 주장하는 가격은 적은 물량을 판매할 때의 가격이다"며 농민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함양양파 생산량은 전국에 4%수준인 200만망에 불과하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무안이 3.000만망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양파 작황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