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ㆍ산청출장소(소장 이정기. 이하 농관원)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일부터 모든 식육가공업 및 판매업체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 라벨지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여러 개의 개체 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판매할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일자별로 묶음번호를 표시 가능하다. <개체식별번호란.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육단계부터 귀표에 부착한 식별번호로써 도축. 포장. 판매의 전 단계에 걸쳐 일관된 번호를 표시함. 예) 개체식별번호: 002027080289>표시대상 업소는 모든 식육가공업체와 식육판매업소가 해당되며. 쇠고기를 구입할 때는 도체 또는 부분 포장육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쇠고기를 판매할 때는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지판 또는 라벨지에 반드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농관원에서는 시행일 이전까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09년 6월 22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체식별번호를 미표시. 허위 표시하거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사항은  함양ㆍ산청농관원(96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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