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은 농산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림어업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농촌지역으로 시집오는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과는 별도로 '농림어업인 특별법'에 농산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농림어업인 특별법'에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안 ‘제5조제1항제4호의2’가 신설되면 현재 우리 농산어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