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10년도에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보게 됐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 받게되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지역개발계정 관련 국비보조율(자율 편성사업)이 10% 상향 지원된다.군은 2010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시군자율편성사업 지원액이 250억4천6백만원으로 경남도내 20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자율편성사업은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할 수 있다. 군은 개촉지구 지원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소규모용수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지표수보강사업. 신활력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군관계자는 "2010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전 부서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공무원과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협조요청 등 철저한 사업분석 및 준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