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소형버스 운행을 건의하며-제270차 도의회임시회 5분발언5분발언/ 경남도의원 문정섭 ▲ 경남도의원 문정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버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를 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손실액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고있다. 도내에는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420개 노선을 지정 22만7천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우리 도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지난해 379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5일장이나 병·의원을 방문할 때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주민들의 소원은 "죽기 전에 마을에 버스가 진입하는 일"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으로 현행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소형 및 중형이상의 승합차로 개정해 소형도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둘째. 시군이 직영하는 마을택시 운영제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이상. 통상 택시요금이 3.000원 이상인 벽지노선은 예산을 지원해 주워야 한다는 것이다. 직영마을 택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소형승합차를 저렴하게 임차계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셋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을 검토토록 촉구하고 있다. 인구감소 및 자가용차량증가 등으로 버스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줄고있고 특히 이용객의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정기장날이나 병·의원 이용. 목욕 등 수요에 따라 택시나 벤 등으로 운행해주는 교통체제 구축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손실보상 기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 1회 13.34명이 미달된다는 노선에 대해 전액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재원은 분권교부세 11.1% 도비 44.5% 시군비 44.4%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유가상승 자가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버스를 탈 수 없는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도 차원에서 소형버스를 임차계약 해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도록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