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적으로 숙취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함양군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함양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59건이며, 이 중 오후 1시 이전까지 단속된 건수는 11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오전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월 한 달간 숙취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며, 0.03 ~0.08%는 면허정지(최대 100일) 및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0%는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0.20%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처벌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간주되어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며,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과음했을 경우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숙취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고와 단속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술의 종류와 개인의 체질, 체중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은 차이가 나는데, 위드마크 공식(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음주량 및 체중에 따른 시간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에 따르면 소주 2병(720ml)을 섭취하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 수준으로, 여전히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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