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민원봉사과가 3월 12일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향상과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방문·전화 민원 응대 요령, 특이 민원 대응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소창호 민원봉사과장은 “친절은 민원 응대 직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민원봉사과는 앞으로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친절한 민원 응대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