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633곳을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꽃이나 상처, 새순 등을 통해 감염되며 심한 경우 나무가 고사하고 과원이 폐원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이에 군은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사과·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차례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약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 사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3회분 약제(ha당 6병)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미발생 지역인 함양군은 총 3회 의무 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화 전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에, 배는 꽃눈이 발아한 직후에 진행해야 한다. 개화기 2~3차 방제는 화상병 예측 시스템 알림에 따라 방제하거나, 알림이 없을 경우 2차 방제는 꽃이 10% 정도 개화했을 때, 3차 방제는 만개 후 5일 이내에 살포하는 것이 적기다.
농가는 매년 화상병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에는 약제 봉지를 1년간 자체 보관하고 방제확인서를 읍·면 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약제 방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며 “약제 적기 방제, 작업 도구 소독, 의심주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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