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사합의부(강영선 주심판사)는 12월7일 오후 2시 안의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제소한 ‘조합장 당선무효소송과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로써 8개월간의 재판 끝에 김기종 안의농협 조합장에 대한 선거관련 소송사건은 일단락되고 김기종 조합장은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두 후보는 전 안의농협조합장이 김기종 후보에게 발급한 비경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함양선관위가 후보자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였으므로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비경업사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함양선관위는 선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서류접수하고 후보등록후 선거를 실시했다며 선거결과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선고결과에 대해 김기종 조합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하며 “그간 소송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농민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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