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손재욱)는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과정이 필요하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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